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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

  • 배송 중인 물품을 타인이 가져갔다. - 절도
  • 정상 배송된 물품을 타인이 가져갔다. - 절도
  • 오배송된 물품을 점유자가 가져갔다. - 횡령
  • 오배송된 물품을 외부인이 가져갔다. - 절도
  • 배송 중 길에 떨어뜨린 물품을 타인이 가져갔다. - 점유이탈물횡령
  • 착불 배송 물품에 대해 선입금을 요구했다. - 횡령, 사기, 공갈, 협박 등
  • 오배송, 분실 등으로 배송원이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 횡령

 

형법

절도

현관문 앞이나 개별 보관함은 주인이 점유 중인 곳이므로 그 위치에 정상 배송된 경우 그 물품을 주인이 소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정상 배송된 물품을 외부인이 가져가면 절도이다. 

택배 물품을 대신 맡아주겠다며 타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간다면 절도에 해당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횡령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범죄를 많이 봤을 것이다. 즉,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이다.
오배송이던 정배송이던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가져간 경우이다.

주소와 맞게 정배송했지만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되어 반송하지 않은 경우 횡령이다.
(상위 등급의 물품이나 이벤트 상품을 주의한다)

어떤 택배기사는 착불 택배비를 먼저 받아야겠다며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착불배송은 물품을 받고 결제를 하는 것이므로, 선입금을 해야 배송해 주겠다는 택배기사가 있다면 입금을 하지 말고 신고하면 된다.
횡령 후 배송 사고(분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이 잃어버린 물품을 타인이 꿀꺽했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이다.

주의할 점

찾아주려고 물품을 주웠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품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거나,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지갑이나 현금 봉투를 찾아줬는데 일부가 분실된 경우 누명을 쓸 수 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협박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공갈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의 취득

타인의 소유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이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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