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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LED 등화는 불법이 아니다.

LED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텅스텐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LED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다.
법령은 계속 바뀌고 있다. 삭제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한다. LED 등화를 달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까지 '꼰대'처럼 구 기술을 고집할 것인가? 텅스텐 필라멘트는 언젠가 유물이 될 것이다.

 

LED 등화가 문제 되는 것은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

필라멘트의 빛은 360도 사방으로 일정한 광도로 퍼지지만, LED의 빛은 구조상 180도 미만으로 퍼진다. 각도에 따라 광도도 다르다. 그래서 LED 등화는 반사판이나 렌즈로 빛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증된 LED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대상 목록: https://cartuning.kr/?menuno=2104

  • 주간주행등
  • 옆면표시등
  • 보조제동등
  • 방향지시등
  • 후미등
  • 차폭등
  • 제동등
  • 번호등
  • 끝단표시등
  • 후퇴등
  • 조명 엠블렘
  • 튜닝용 LED광원
  • 전조등 튜닝용 LED광원
  • LED 조명 그릴

전조등 LED, 그릴 LED, 엠블럼 LED, 기타 튜닝용 LED는 모두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LED 번호등 처럼 검사 기준이 유연한 곳의 LED 등화는 인증 확인을 하지 않지만, 인증 되지 않은 불량 LED 사용이 늘어난다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증이 되었더라도 설치 기준과 검사 기준에 미달되면 자동차 검사 시 불합격 된다.

LED 성능이 다양하고, 등화가 적용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상세 규칙을 법으로 정하게 된다.

 

전조등은 각 차종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차량 모델마다 라이트 하우징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차종의 경우는 최근에도 인증을 받기도 한다.
리플렉션 타입의 하우징에 LED를 설치하면 빛의 광도와 반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LED 모듈의 형태를 변형하여 반사광을 보정하기도 한다.

국토부, KATMO, TS에서 전조등 LED 등화 인증 대상에 리플렉션 타입을 추가 한다는 것은 인증 업무를 말하는 것이다. 제조사는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된 LED 등화의 튜닝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인증된 제품을 설치하고 전산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위 기관은 등화 관련 법을 개정하는 곳이 아니다. 인증된 프로젝션용 LED를 리플렉션 하우징에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 통과가 안 될 뿐이다. 불합격 자동차에 대해 재검사 시기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령이다.

튜닝 인증, 자동차 검사, 법령을 절대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것은 LED일까? 필라멘트일까?

wikipedia.org

위 사진의 전구는 LED이고 필라멘트이다. LED를 길게 붙여서 필라멘트로 만든 전구이다. 형태만 보고 LED와 텅스텐을 구분하면 안 되는 것이다. LED의 발광면 때문에 여러줄의 필라멘트로 만들어서 360도로 일정한 광도를 만들어낸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④ 주변환빔 전조등의 광속(光束)이 2천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1. 매시 1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될 것
2. 전조등 닦이기 작동 후 광도는 최초 광도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하향등

[별표 6의4]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

상향등

[별표 6의3]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22. 10. 26.>

이전에 피견인차에도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외 조건을 추가하였다.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바꾸면서 의무로 바뀌었다.

 [별표 6의8]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

 

제39조(후퇴등)

[별표 6의10]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

후퇴등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 비상점멸등, 각종 등화류는 설치 및 광도기준에 맞는 LED 제품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번호등)

[별표 6의13]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

번호등의 휘도기준은 유연한 편이다. 휘도 기준에 측정 관련 내용이 있는 이유는 LED의 휘도가 불규칙 하거나 일부 소자 불량으로 음영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1.]

[별표 6의31] 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백색의 보조등을 차체 좌·우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해야 한다.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저속이나 후진 상태에서 점등되기 때문에 주차 보조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최소 광도 기준이 있다.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별표 6의32] 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총 4개.
등광색은 앞면은 백색이지만, 뒷면은 적색이어야 한다. 호박색은 조건이 있다.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정지 상태에서도 점등되어야 한다.
자동으로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센서나 타이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 같다. 방전 대비는 해야할 듯🤔)
(주차 중 비상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2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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