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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앞면: 백색
나. 옆면: 황색 또는 백색
다. 뒷면: 황색 또는 적색
2. 반사띠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은 별표 32의2에 적합할 것
⑨ 제6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도장 및 표지 기준에 따라 후부반사판ㆍ후부반사지 및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4. 6. 10.]

[별표 6의2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의25]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별표 6의26]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

[별표 6의28] 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

[별표 32의2] 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보다 약한 표현이다. '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피견인자동차는 트레일러를 말한다. 캠핑이 유행하면서 무분별한 캠핑 트레일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반사기

다른 조항은 별표에 상세 사양을 정해 놓는데, 후부반사기 색상은 본문에 나와있다.

반사광은 적색일 것.

문짝 안쪽면을 보면 적색 반사기를 볼 수 있다. 승용차 후방 범퍼에도 후부반사기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후부반사기나 후미등에 빛을 비추면 적색으로 반사된다.

옆면반사기는 방향지시등·차폭등이 대부분이다.
반사기는 황색 또는 적색이 반사되어야 하며, 반사띠는 황색 또는 백색 반사광이어야 한다.

반사띠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또는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

옆면: 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자동차 윤곽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띠(부분 윤곽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뒷면: 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자동차 윤곽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띠(전체 윤곽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체구조상 곤란한 경우 자동차 윤곽표시를 부분적인 선 표시로 할 수 있다.

그 외 자동차

승용 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다.
> 포함이 아니라 제외이다. 승용차는 범퍼 모서리에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뒷면, 옆면: 선 표시를 전체 윤곽표시 또는 부분 윤곽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앞면: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는 선 표시를 할 수 있다.

배열

반사띠는 수직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대한 차체 윤곽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너비 및 길이와 최대한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너비

반사띠는 차체 윤곽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할 것
반사띠는 자동차 전체 너비의 70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너비산정 시 수평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반사광 색상

전면반사띠의 반사광은 백색일 것.
옆면반사띠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백색일 것.
후면반사띠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일 것.

적색 재귀반사 테이프

반사테이프 중에는 형광과 재귀반사광이 있다. 재귀반사는 원래 빛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이다. 형광은 빛이 약하게 퍼지는 것처럼 보인다.

불법 테이프들

반사띠(테이프)는 백색, 황색, 적색 등 여러가지 색이 있으며, 사선으로 흑황흑황 또는 백적백적이 반복되는 테이프를 볼 수 있다.

위 테이프는 차량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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