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지정차로, 추월방법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
버스 전용 차로, 추월 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1, 2, 3, 4차로 처럼 숫자로 구분하는 것보다, 버스 전용 차로, 추월 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는 것이 쉽다.
도로 유형별, 차로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기점이나 나들목에서는 두 개의 길이 합쳐지거나 분리되기 때문에 숫자 차로로 구분하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말자
버스 전용 차로는 1차로가 아니다.
버스전용차로를 1차로로 생각하고 추월하는 차들이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왼쪽·오른쪽 차로로 나누기 전에 제외한다.
허가되지 않은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넘보지 말자.
추월차로는 1차로가 아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지만, 추월차로는 1차로가 될 수 있고, 2·3차로가 될 수 있다. 지정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가 추월차로이기 때문이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차들에게도 지정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가 추월차로이다. 그러므로 추월차로는 1차로가 아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위에서 이미 제외했다.
80km/h 미만일 때 추월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별표 9에는 1차로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 실제로는 위와 같이 1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추월차로는 왼쪽 바로 옆 차로이다.
왼쪽 바로 옆 차로
왼쪽 바로 옆 차로는 '지정차로의 왼쪽 바로 옆 한 개 차로'를 말한다. 왼쪽 차로가 2개 이상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을 모두 통행할 수 없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데다가 면허 시험 합격 조건이 낮아져서 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을 위반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다. 모르면 법률 전문인에게 물어보라.
틀린말 모음
틀린 말 | 이유 |
추월 차로는 1차로이다. | 지정차로가 3·4차로이면 추월 차로는 2차로이다. 지정차로가 4·5차로이면 추월 차로는 3차로이다. |
버스·화물차는 1차로로 통행하면 안 된다. | 편도 2차로에서 추월차로는 1차로이다. 80km/h 미만일 때 추월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버스·화물차는 좌회전 시 1차로에서 대기해도 된다. | 같은 방향의 좌회전 차로가 두 개 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차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한다. |
연속 추월 중이므로 추월차로를 달려도 된다. | 지정차로에 주행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지정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도로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항을 보면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편도 2개 차로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9의 3항을 보면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승용차들이 모든 차를 추월하기 위해 추월 차로로 계속 달리는 것처럼, 화물차도 모든 차를 추월하기 위해 왼쪽 차로로 계속 달린다. 🤣🤣🤣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 회전하여야 한다
큰 도로의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가 2개인 곳이 많다.
여기서 문제는, 편도 2차로인데도 좌회전 차로, 좌우회전 차로로 구성된 T자형 교차로가 있다는 것이다.
화물차는 별표 9에 따라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회전 차량 통행 때문에 눈치를 보며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에서 대기해야 한다.
융통성 있는 교통 환경을 위해, 법은 계속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