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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블로그 정보 대신, 법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원본 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 7 관련)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별표 1의3


법령체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위 체계도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치법규에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반하는 항목을 살펴봅시다. (서울 기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대표적으로 흰색 번호판의 업무용 화물차가 있다.
대가유상을 말하며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3.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2: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6.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주선사업자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8.4.17>

7.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운송주선사업자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600만원으로 한다.

포상금액을 보면 과태료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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