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정보(출국 과정)
※ 주요 정보, 시간
출발 2시간 전부터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보딩 패스(좌석표)를 발급합니다.
출발 2~3시간 전까지 공항에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50분전에 체크인 마감, 30분 전에 탑승을 시작하여 10분 전에 탑승이 마감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수화물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기내 반입 가능한 크기의 가방을 준비, 짐을 넣어봅니다.
이보다 크거나 기내 반입 금지 휴대 물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휴대물품
손톱깎이, 맥가이버 칼, 가위, 문구용 칼, 부탄가스, 살충제 등
100㎖ 초과하는 액체류: 음료수, 치약, 화장품(젤, 스프레이), 액체성 음식(김치, 고추장, 된장) 등
* 휴대수하물(핸드캐리)의 경우 : 100㎖ 이하의 액체류를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어 잠금(1인당 1개)
*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의 경우 : 습식축전지(전해액이 들어있는 축전지)는 절대로 항공기 탑재가 금지되며, 일반건전지의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헤어스프레이 등 허용된 품목을 제외한 가연성 물질을 내포한 스프레이의 경우 전량 반입이 금지됩니다.
수하물로 위탁(화물칸으로 운반)
A+B+C=158 cm 이하
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아오니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입니다.
항공기 내에 반입(항공기 좌석 위 선반 보관용)
A+B+C=115 cm 이하(1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입니다.
※ 출입국 신고서 작성
출국신고시 제출하며,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고 수속 시간이 단축됩니다.
입국, 출국 양식이 한장에 붙어 있으며 출국 및 입국 양식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국 신고서는 탑승할 항공사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의 출입국 신고서는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작성해야 출국심사관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신고서
중국 출입국 신고서
※ 세관신고
세관신고는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0,000불 이상 50,000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하시면 되며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등 전자제품 중 국산제품은 대부분 신고하시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나 외산제품을 가지고 출국하시는 경우는 신고를 하시는 편이 오해받지 않습니다.
※ 보안검색
보안검색을 신속히 받으려면 신발, 여행용품, 휴대용품(주머니 포함)을 모두 꺼내서 검색대에 통과시키면 됩니다.
※ 출국심사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보여줍니다. 출국심사관이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를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줍니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합니다.
※ 공항 내 사진 촬영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사전승인 및 여행객의 단순기념 촬영이외에는 촬영이 불가함
준비물
여권, 비자: 해외 여행의 필수품,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사진이 있는 1면은 복사해서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해 둔다.
한국돈: 교통비 등
현지돈: 팁, 쇼핑, 선택관광, 기타 개인적인 경비 등에 필요한 돈
신용카드: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1장 정도 준비한다.
작은 가방: 큰가방과 분리해서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가방이 있으면 편리하다.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편한 신발, 셔츠, 바지, 속옷
휴대용 우산, 화장품
재킷, 가디건: 기온차가 생기므로 가벼운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비닐봉투: 빨래할 옷, 젖은 옷, 잡동사니를 넣기에 편리하다.
비상약: 소화제, 안정제, 진통제, 멀미약,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