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표를 원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아래 두가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외화수표매입(추심전지급)과 외화수표추심(추심후지급)
외화수표
수표의 지급지가 외국 또는 격지로 되어 있는 외화표시수표 또는 어음 등을 의미하며, 매입하거나 추심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BP : Bills Purchased)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지급은행에서의 지급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외화수표에 대하여는 지급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고객님께 수표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린 후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여 해당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화수표 추심 후 지급 (BC : Bills Collected)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한 수표가 결제되어 당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고객님께 수표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표의 종류
은행수표 (Banker’s Check 또는 Cashier’s Check)
당행과 환거래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서 우리나라의 “자기앞수표”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 수표상에 Cashier’s check 이라고 표시되어 서명권자가 은행입니다.
지급지시서 (Money Order)
은행 예금계정의 보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표 수수료를 은행에 입금하면 이에 해당하는 수표를 내어주는데 이때 서명란에 은행의 서명권자가 서명을 해서 내주는 것이 Bank Money order이며, 서명란을 공간으로 해서 이 위에 고객 자신이 서명하는 것을 Personal money order 이라고 합니다.
personal money order는 은행매입시 개인수표에 준해 매입처리해 드립니다.
환거래은행이 보증한 수표 (Bank Certificated Personal Check)
개인수표에 은행이 보증한 수표로서 수표의 표면에 은행의 공인된 서명과 함께 「Certificated」, 「Accepted」란 표시를 통상 스탬프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행자수표 (Traveler’s Check)
여행자의 현금휴대에서 오는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이 수표는 구매자가 구입할 때 통상 상단 서명란에 서명하고 여행지의 은행 등에게 매입을 의뢰할 때 면전에서 Counter signature란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수표 (Personal Check)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로서 우리나라의 「일반당좌수표」가 이에 해당된다. 개인수표의 추심 전 매입은 수취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감안 부도 시에도 대금회수가 무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합니다.
매입 및 추심금지 대상 외화수표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수표 (개인, 은행수표)
발행일로부터 12개월 경과된 미 재무성 발행 수표
United State International Postal Money Order로서
U.S. Postal Money Order 중 Negotiable only in the U.S. and Possessions 라고 명시된 경우
일본의 “소절수” 는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수표로서 매입불가
유의사항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 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하여 수표 앞면 위,변조의 경우에는 결제 후 1년까지, 배서 위조의 경우에는 결제 후 3년까지 언제라도 부도반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별, 수표 금액마다 외화수표 매입·추심 수수료는 다릅니다.(아래 표 참고)
수수료 내용은 매입·지급 수수료 + 환가료 + 우편료로 되어있는데.
매입후추심은 주거래 은행이고 신용이 있을 때 가능하여
첫거래시에는 추심후매입을 선택합니다.
주로 받게 되는 300달러 이하의 외화수표를 추심후매입으로 바꿀 때에는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행이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여, 매달 이용을 위해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그 중 입출금계좌인 e-저축 예금 상품으로, 통장 발급 없이 현금카드만 발급해 줍니다.
e-저축 예금 상품에 대한 정보 페이지
첫 거래시에는 외화수표추심으로 처리가 되며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외화수표매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외화수표 매입·추심 수수료
(출처: 은행별 외환수수료 페이지)
은행 | 외화수표매입 수수료 | 외화수표추심 수수료 |
---|---|---|
국민 | 100$ 이하 : 5,000원 1,000$ 이하 : 10,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
우편료 (지급지가 미국이고 지급통화가 미화인 경우 면제 가능) 500$ 이하 : 1,500원 1,000$ 이하 : 3,000원 1,000$ 초과 : 5,000원 | ||
기업 | 3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7,500원 1,000$ 이하 : 10,000원 1,0000$ 이하 : 15,000원 1,0000$ 초과 : 20,000원 | |
우편료 면제 | ||
농협 | 300$ 이하 : 2,500원 500$ 이하 : 5,000원 1,000$ 이하 : 7,500원 1,000$ 초과 : 10,000원 |
수표금액 × 0.1 (최저 5,000원 ~ 최고 20,000원) |
우편료 5,000원 | ||
산업 | 창구 문의 |
수표금액 × 0.1 (최저 2,000원 ~ 최고 10,000원) |
신한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7,000원 1,000$ 이하 : 10,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
외환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7,000원 1,000$ 이하 : 10,000원 2,000$ 이하 : 15,000원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10,000원 1,000$ 이하 : 15,000원 1,000$ 초과 : 20,000원 2,000$ 초과 : 25,000원 |
우편료 면제 | ||
우리 | 100$ 이하 : 5,000원 5,000$ 이하 : 10,000원 10,000$ 이하 : 15,000원 10,000$ 초과 : 20,000원 |
수표금액 × 0.1 × 매매기준율 (최저 5,000원 ~ 최고 20,000원) |
우편료 소정액? | ||
제일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7,000원 1,000$ 이하 : 10,000원 1,000$ 초과 : 15,000원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10,000원 1,000$ 이하 : 15,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조흥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7,000원 1,000$ 이하 : 10,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100$ 이하 : 10,000원 500$ 이하 : 12,000원 1,000$ 이하 : 15,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우편료 2,000원 | ||
하나 | 20$ 이하 : 면제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7,000원 1,000$ 이하 : 10,000원 1,000$ 초과 : 15,000원 |
20$ 이하 : 면제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10,000원 1,000$ 이하 : 15,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우편료 달러화수표 : 2,000원 기타통화수표 : 5,000원 | ||
Citibank | 1,000$ 이하 : 8,000원 1,000$ 초과 : 15,000원 |
1,000$ 이하 : 10,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우편료 면제 (단, 수수료 면제의 경우 : 2,000원) | ||
HSBC | 10,000원, 15,000원, 25,000원 |
5,000원 10,000원 20,000원 |
수표금액에 상관없이, 고객등급에 따라 수수료 책정 | ||
경남 | 100$ 이하 : 5,000원 5,000$ 이하 : 10,000원 10,000$ 이하 : 15,000원 10,000$ 초과 : 20,000원 |
수표금액 × 0.1% (최저 5,000원 ~ 최고 10,000원) |
광주 | 취급 건당 10,000원 (금액제한없음) |
5,000$ 이하 : 10,000원 5,000$ 초과 : 20,000원 |
대구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7,000원 1,000$ 이하 : 10,000원 1,000$ 초과 : 15,000원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10,000원 1,000$ 이하 : 15,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부산 | 100$ 이하 : 3,000원 1,000$ 이하 : 7,000원 1,000$ 초과 : 10,000원 | |
전북 | 100$ 이하 : 5,000원 500$ 이하 : 10,000원 1,000$ 이하 : 15,000원 1,000$ 초과 : 20,000원 |
수표금액 × 0.1% |
제주 | 수표금액 × 0.1% (최저 2,500원 ~ 최고 20,000원) |
수표금액 × 0.1% (최저 10,000원 ~ 최고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