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범죄 유형
범죄 유형 배송 중인 물품을 타인이 가져갔다. - 절도 정상 배송된 물품을 타인이 가져갔다. - 절도 오배송된 물품을 점유자가 가져갔다. - 횡령 오배송된 물품을 외부인이 가져갔다. - 절도 배송 중 길에 떨어뜨린 물품을 타인이 가져갔다. - 점유이탈물횡령 착불 배송 물품에 대해 선입금을 요구했다. - 횡령, 사기, 공갈, 협박 등 오배송, 분실 등으로 배송원이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 횡령 형법 절도 현관문 앞이나 개별 보관함은 주인이 점유 중인 곳이므로 그 위치에 정상 배송된 경우 그 물품을 주인이 소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정상 배송된 물품을 외부인이 가져가면 절도이다. 택배 물품을 대신 맡아주겠다며 타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간다면 절도에 해당한다. 제329조(절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