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경된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언제부터 시행일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반응형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