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장실습의 목적을 위해 학생과 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현장실습 환경을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simulz -
현장실습 지침
1. 목적 재학 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는 산업체의 실정을 파악하고, 생산조업의 경험을 갖도록 하며, 생산기술 과정을 견학·습득하여 장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험·실습함으로써 전공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② 전공분야의 직종에 관한 사전경험을 통하여 졸업 후 전공분야 취업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현업에 즉각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③ 산업체의 조업생활을 통하여 산업 현황을 이해하고 산업인으로 도약의 기화로 삼는다. ④ 직업생활 즉 산업인으로 입문하기 전에 인격함양과 인간적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 ⑤ 졸업 전에 산업체와 학생이 상호 교류와 연계를 통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 및 사회의 각 분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4. 현장실습 대상과 정보전자과, 컴퓨터전자과, 전기과,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과, 인터넷정보과, 자동차과, 미디어출판과, 건축과, 토목과, 산업시스템경영과, 식품가공과, 산업디자인과, 의상과, 식품영양과와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학과를 포함하여 학과 특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 현장실습 시기와 시간 현장실습 의무대상과의 현장실습 기간은 2주(3년제는 1월)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시행 시기는 졸업학년도 하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 이외 학과의 실습기간 및 시기는 학과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방법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 이미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장실습 대상 업체 ① 전공학과의 교육내용 및 교육목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체 ② 학습경험의 지식을 직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체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④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현 연구기관 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⑥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 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7. 서식작성 및 제출 ① 실습일지: 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지도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습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출근 카드: 출근 카드는 출근 시 지도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착신고서 및 산업체 현황: 현장실습 산업체에 도착 후 산업체장의 실습지도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학과에 제출(우송)하여야 한다. ④ 실습완료 인정서 및 평가서: 현장실습 완료 후 산업체장과 실습지도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 종합의견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체험한 작업, 생활, 소감 등을 수기형식으로 작성한다.
8. 실습생 준비물 실습생은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은 각자가 준비하여 현장실습에 임해야 한다.
9. 실습생 준수사항 ① 지역사회의 관습을 준수하며, 사업기관의 내규를 준수한다. ② 유관기관의 협조와 특히 배치된 산업체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실습기간 중 사업주나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④ 학교를 대표하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높인다. ⑤ 대학인으로서 전통 확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⑥ 실습기간은 사업장의 작업시간을 따라야 하며, 자기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협동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⑦ 현장실습 기간 중 부득이 결근을 해야 하거나 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즉시 대학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⑧ 작업장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인명이나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⑨ 현장실습 중 임의로 실습현장을 옮기거나 중도 포기할 시는 졸업사정에서 제외한다. ⑩ 현장실습 중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지도교수에게 연락하고 상의하여야 한다. ⑪ 현장실습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며, 학생개인의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므로 실습과정에는 학생의 노고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보수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실습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⑫ 선배들이 남긴 전통을 이어받아 후배들에게 넘겨준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면, 성실히 임해야 한다.
10. 실습의 무효 ① 실습기간 중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하여 학칙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 ② 실습업체 및 장소를 실습생 임의로 바꾸거나 거부 또는 중단할 경우 ③ 실습현장에서 3일 이상 무단결근 및 이탈한 경우 ④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교육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⑤ 산업체의 조업을 방해한 경우 ⑥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1. 현장실습에 대한 종합평가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실습완료평가서(60점), 실습일지(20점), 순회지도결과(20점)으로 한다.
12. 평가의 반영 의무대상학과는 실습에 대한 평가를 2학점으로 하고, 그 이외의 학과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점에 반영하되 중소기업 기술지도에 따른 현장실습의 평가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실습의 일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