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서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 동시 좌회전일 때 (모든 보행등은 적색이 될 수 밖에 없음)
- 반대편 도로에서 직좌일 때 (그림과 같이 적색 보행등이 될 수 밖에 없음)
- 우측 도로에서 직좌일 때 (그림과 같이 적색 보행등이 될 수 밖에 없음)
다른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초록이기 때문에 2번 그림의 차량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 보행등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는 우측 도로의 직좌가 끝난 후 좌측 도로 주행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지만 일시 정지를 하더라도 서행하는 순간에 보행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행등 초록색이 켜졌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면 되는데, 보행등이 적색일 때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3번 그림 위치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목적으로 개정된 법이지만, 보행자도 없고 보행등이 적색인데도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것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 당하고, 경적음을 듣게 됩니다.
애초에 보행자도 없지만, 적색등에 뛰어오는 보행자가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탁상행정!
그러나 그 누구도 청원이나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심보일까요?
우회전 꼬리물기 상황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여러대 대기중일 때에는 차량 간격이 좁아서 횡단보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보행등이 켜지면 보행자들이 건너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횡단보도 위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단속하면 됩니다. 그럼 2번 처럼 일시정지를 강행할 필요 없이 정체 중일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교차로 내 꼬리물기 금지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