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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서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 동시 좌회전일 때 (모든 보행등은 적색이 될 수 밖에 없음)
- 반대편 도로에서 직좌일 때 (그림과 같이 적색 보행등이 될 수 밖에 없음)
- 우측 도로에서 직좌일 때 (그림과 같이 적색 보행등이 될 수 밖에 없음)
다른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초록이기 때문에 2번 그림의 차량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 보행등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는 우측 도로의 직좌가 끝난 후 좌측 도로 주행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지만 일시 정지를 하더라도 서행하는 순간에 보행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행등 초록색이 켜졌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면 되는데, 보행등이 적색일 때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3번 그림 위치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목적으로 개정된 법이지만, 보행자도 없고 보행등이 적색인데도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것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 당하고, 경적음을 듣게 됩니다.
애초에 보행자도 없지만, 적색등에 뛰어오는 보행자가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탁상행정!
우회전 꼬리물기 상황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여러대 대기중일 때에는 차량 간격이 좁아서 횡단보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보행등이 켜지면 보행자들이 건너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횡단보도 위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단속하면 됩니다. 그럼 2번 처럼 일시정지를 강행할 필요 없이 정체 중일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교차로 내 꼬리물기 금지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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