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재활용을 한 업체들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404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하고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회수조치 됐다.
식약청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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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업소명 |
주요 위반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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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햇님한과 |
o 제조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 한과세트(원앙, 금정, 금화)를 타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정과, 다식 등을 단순 포장한 후 마치 자신의 업소에서 제조한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통기한 임의 연장
․ 한과세트 원앙 : 75세트, 68일 연장
․ 한과세트 금정 : 105세트, 21일 연장
․ 한과세트 금화 : 272세트, 30일 연장
※ 제조.판매 금액 : 2,700만원
o 원재료 또는 성분 허위표시
- 종합유과에 제조에 사용한 색소 및 향료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천연 과일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 제조.판매 금액 : 2억원 |
중앙조사단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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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
윤광식품 |
o 유통기한(임의연장) 허위표시
- 참깨강정(574kg, 450일 연장)
- 스톤초코볼(96kg, 273일 연장)
※ 제조.판매 금액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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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시루연 |
o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 유통기한이 최대 210일 경과한 원료(복분자원액)를 사용하여 복분자설기 462kg을 제조․판매
※ 제조.판매 금액 : 462만원 |
합동단속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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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맏이제사 |
o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 제사음식 및 차례음식 제조․판매
※ 제조.판매 금액 : 8,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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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사 대상 업체 위반내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