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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재활용을 한 업체들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404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하고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회수조치 됐다.

식약청 보도자료 보기

업종

업소명

주요 위반내용

비고

식품제조가공업

햇님한과

o 제조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 한과세트(원앙, 금정, 금화)를 타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정과, 다식 등을 단순 포장한 후 마치 자신의 업소에서 제조한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통기한 임의 연장
․ 한과세트 원앙 : 75세트, 68일 연장
․ 한과세트 금정 : 105세트, 21일 연장
․ 한과세트 금화 : 272세트, 30일 연장
※ 제조.판매 금액 : 2,700만원
o 원재료 또는 성분 허위표시
- 종합유과에 제조에 사용한 색소 및 향료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천연 과일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 제조.판매 금액 : 2억원

중앙조사단적발

식품제조 가공업

윤광식품

o 유통기한(임의연장) 허위표시
- 참깨강정(574kg, 450일 연장)
- 스톤초코볼(96kg, 273일 연장)
※ 제조.판매 금액 : 2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

시루연

o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 유통기한이 최대 210일 경과한 원료(복분자원액)를 사용하여 복분자설기 462kg을 제조․판매
※ 제조.판매 금액 : 462만원

합동단속적발

식품제조가공업

맏이제사

o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 제사음식 및 차례음식 제조․판매
※ 제조.판매 금액 : 8,400만원

식약청. 수사 대상 업체 위반내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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