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반사 테이프 부착 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