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한과·약과 때문에 난장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재활용을 한 업체들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404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하고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회수조치 됐다. 식약청 보도자료 보기 업종 업소명 주요 위반내용 비고 식품제조가공업 햇님한과 o 제조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 한과세트(원앙, 금정, 금화)를 타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정과, 다식 등을 단순 포장한 후 마치 자신의 업소에서 제조한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통기한 임의 연장 ․ 한과세트 원앙 : 75세트, 68일 연장 ․ 한과세트 금정 : 105세트, 21일 연장 ․ 한과세트 금화 : 272세트, 30일 연장 ※ 제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