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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 2024. 12. 1.] 제14조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 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 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 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 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 치한다.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 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 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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