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옆면보조등 관련법 및 후진 보조등 흉내내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11.] [별표 6의31] 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 설치 기준 공통 조건은 전조등(하향등 또는 상향등)이 켜져있고 자동차 속도가 10km/h 이하여야 한다. > 야간 보조등이기 때문이다. 등광색은 백색이다. > 누런 할로겐 안 됨. 최대광도는 500cd 이하여야 한다. > 촛불 500개 수준이다. 투광등(서치라이트)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조사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비추게 한다. > 보조등은 바닥을 보는 목적이다.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발광면이 보이면 안 된다. > 둥근 렌즈..